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에 따라 조회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채용할 수 있습니다. (1회성 외부 강사도 조회 대상에 해당됨)
1. 관련 근거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나.⌈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
2.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제출 서류
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본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해 성범죄경력 조회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도이용 사전 동의서’는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채용 10일 전에 이메일 nojin2193@korea.kr 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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