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분야 |
2022학년도 |
2023학년도(2023.3.1.~) |
비고 |
운영일수 |
연간 57일 |
연간 20일(가정학습 포함) 단, 유치원 60일(가정학습 포함) |
- 2019년(코로나19이전) 수준으로 운영일수 복귀 (단, 유치원은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는 30일이내로 운영하며 유치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까지 가능) |
승인사유 (유형) |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
- 교외체험학습 유형으로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단계 확인: https://naver.me/55yVhEUd) |
운영기준 |
1일 단위 운영 |
반일 운영 가능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22.8.9.)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결 기준>
1. 가정학습(등교수업이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시만 가능) 포함하여 20일까지 허가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허가
3. 반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 사항
*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단,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
(예1) 1일 4교시 수업인 경우, 1교시 이상 수업 참여하면 반일 인정
(예2) 1일 5교시 수업일 경우, 2교시 이상 수업 참여하면 반일 인정
(예1) 1일 6교시 수업일 경우, 3교시 이상 수업 참여하면 반일 인정
* 반일 2회를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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