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지역주민 포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노 진 초 등 학 교 장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제정 ? 시행되고 있는 「노진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업 중 분리
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른 소지품 분리 보관
다.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절차 추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방법 추가, 선도 명칭을 생활지도로 용어 수정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노진초등학교장 (참조 진로안전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51-2192, 팩스 031-351-7341)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http://www.nojinpia.es.kr) 에 게시되어 있음
붙 임 : 1. 2023 노진초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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