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신고 접수 서비스-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시(또는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신고는 아래 관련 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좁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게시중단요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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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시요청 신청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1. 재게시 요청자는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재게시 요청을 신청합니다.
  1. 재게시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
  2. 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기관에 게시 재개가 통보됩니다.
  1. 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재게시 불가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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